바람나무숲 교육선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바람나무숲 교육선교회(이하 ‘바숲선교회)는 교회와 여러 대안학교,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이 땅의 청소년들이 독서와 토론을 통한 인문학적 감수성을 통해 학문을 궁구하며 배움의 기쁨을 깨우치고, 여행을 통해 자연과 세상을 읽고 나아갈 길을 묻고 찾으며, 예술 활동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성과 감수성을 다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찾아 각자 지닌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변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교육선교회는 ‘바람나무숲’이라 칭한다.
제3조 (설치기관) 바숲선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람나무숲 배움공동체 및 여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주사무소) 바숲선교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260-15에 둔다.
제5조 (정관의 변경) 바숲선교회의 정관의 변경은 총회회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변경한다.
제2장 교육철학
제6조 (신앙고백) 바숲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신앙을 고백한다.
1. 우리는 성경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믿는다.
2.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며 사역하심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고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4. 우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문화명령을 사명으로 주셨음을 믿는다.
5.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영적ㆍ육적으로 죽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다.
7.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을 믿는다.
8.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9.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됨을 믿는다.
10.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인간과 우주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사명을 받았다.
11.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다.
12.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제7조(핵심가치) 핵심가치는 바숲선교회의 모든 교육철학이나 정책, 교육활동을 위한 결정을 할 때 기준이 되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가치이자 신념이다.
1.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후 보시기에 참 좋았던 본래의 모습대로 숨을 회복하게 하는 데 있음을 믿는다. 또한 영성, 지성, 인성, 감수성, 사회성, 시민의식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갖추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2. 저마다 주어진 몫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몫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수고하고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나를 분주하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선한 이웃이 되도록 한다.
3. 부모는 청지지적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으며 자녀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모든 연구 및 교육활동과 토론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저 천국만이 내집이라는 생각에 갇혀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늘 지금 여기를 살고, 나부터-지금부터-여기부터-작은 것부터-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한다.
5.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남을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는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언제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화해와 일치하는 삶을 우선한다.
6.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가르침과 배움에도 창조 질서에 따른 일정한 주기와 리듬이 있음을 깨닫고 이를 적용하며 교육과정에 전례에 따른 절기 리듬을 반영한다.
7.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해 옳고 틀림의 접근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영성을 추구하지만 물질이 지닌 가치를 폄하하지 않으며,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각자 지닌 이상을 존중하며, 자율성과 자발성을 추구하지만 책임과 의무의 가치를 존중하며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한다.
제3장 총 회
제8조 (회원) 바숲선교회는 본 바숲선교회의 교육철학에 동의하며 본 바숲선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대표, 교육전문가, 바람나무숲 배움공동체의 교원, 학부모, 후원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총회회원 정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된다.
제9조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본 바숲선교회의 회원은 본 바람나무숲의 설립목적과 회원규정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회원의 종류에는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이 있다.
1. 정회원은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를 마치고 2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총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가입 절차를 마친 후 2개월이 경과하더라도 소정의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사람이라야 정회원의 자격을 얻는다.
2. 일반회원은 회원가입의 절차를 마쳤으나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이나 회비 납부의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정회원이 갖는 발언권, 선거권 및 기타 혜택을 갖지 못한다.
3. 특별회원은 특별목적사업 후원회원, 단체 및 기업회원, 비정기 후원회원, 외국인 회원 등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도 있다.
4. 본 바숲선교회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구성 및 기능)
1. 바숲선교회의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선교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각 기관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사장 또는 각 기관의 대표가 제안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총회)
1.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총회 소집특례) 이사장은 회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바숲선교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5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이사는 중임할 수 있으나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1) 이사 2년
2) 감사 2년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방법)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사의 자격) 본 교육선교회의 이사는 교회대표, 교육전문가, 바람나무숲배움공동체의 교직원, 학부모, 후원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교육선교회 설치 기관의 이사를 겸임 할 수 있다.
제18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바숲선교회 설치기관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바숲선교회를 대표하고 바숲선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바숲선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바숲선교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바숲선교회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1. 바숲선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바숲선교회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바숲선교회의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3) 바숲선교회에 속한 각 기관의 상호협력증진에 관한사항
4) 바숲선교회에 속한 각 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기 관
제23조(기관의 구성) 바숲선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나무숲배움공동체, 바람나무숲학부모배움터, 바람나무숲출판사, 바람나무숲힐링센터 및 여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기관의 역할) 바숲선교회의 각 기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바람나무숲배움공동체: 바람나무숲배움공동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이 땅의 청소년들이 주어진 몫을 찾고 자신의 숨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학문과 문화를 회복한다.
2. 바람나무숲학부모배움터: 바람나무숲배움공동체의 학부모들과 함께 배우며 교육의 소비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3. 바람나무숲출판사: 청소년 교육에 관한 출판물을 기획하고 발행한다.
4. 바람나무숲힐링센터: 학교부정응학생이나 취약계층의 청소년을 치유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
제6장 회 계
제25조(재정수입과 지출) 바숲선교회의 재정수입은 자산의 운용수익, 각종 기부금, 회비, 분담금, 운용이자 및 기타의 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재정지출은 재정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6조(예산편성 및 집행) 각 기관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기관대표가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각 기관의 대표가 집행하며, 바숲선교회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2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회계연도) 바숲선교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장 해 산
제29조(해산) 바숲선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바숲선교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합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미자립교회와 해외선교지,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 기관 등에 환원한다.
제31조(청산인) 이 바숲선교회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통과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최초 회원 구성) 바숲선교회의 최초 회원의 자격과 구성은 ‘바숲선교회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조(바숲선교회 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바숲선교회 설립추진위원회’는 바람나무숲 총회가 구성되면 해산한다.